국회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명시
‘지방정부’ 사용 대등한 관계 정립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개헌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6번의 지역별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과세 자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개헌특위 김관영 제1소위원장은 20일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앞서 개헌특위의 논의과정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지역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과세 자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다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방세 조례주의에 반대하거나 지방재정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 특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지만 제도보장에 불과한 지방분권을 헌법 원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방자치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논의과정처럼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충성 원칙 확립을 통해 지방사무를 보다 분명히 정하고,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등한 협력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역별 토론회에서 개진됐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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