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의 뇌물"…벌금·추징금 각 3억8천만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조경감독 김모(50)씨가 "1심 형량(징역 8년 벌금 3천800만원)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서 3억8천69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조경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대학 후배 A(49)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대학 후배인 A씨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소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 대가로 3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뇌물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전처(43)와 전처의 오빠(49)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뇌물과 공사비 편취 대금을 이체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이 아니라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하도급 업체 추천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과 향응액이 거액이고 수수한 뇌물을 제3자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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