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2

§2①②, §118

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2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5.14()]

§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조의2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6. 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3

투 표 (오전 6~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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