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조례가 시행되기까지 그동안 법적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입은 상처가 크고 이미 대부분의 시설이 들어선 만큼 늦장 대처라는 지적이다.원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건수는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 308건,올해 2월까지 53건으로 이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80여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시설 입지가 지역민 거주지역에 밀집돼 있다보니 사업주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 등 도내 10개 시군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가 그동안 해당 문제를 수수방관한 점은 이들 지자체와 비교된다.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시의 사전대처가 요구된다. kww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