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용의자 1심 무죄 석방

속보=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본지 2017년 12월21일자 7면)하는 등 반전을 거듭한 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3년 전인 지난 2015년 5월13일 낮 12시 강릉시에 사는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8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내 대표 장기미제사건인 이 사건은 과거보다 크게 발전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A씨가 지난해 강도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은 A씨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과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유력 증거인 쪽지문 외에 또다른 정황증거를 보강해 항소심 재판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