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출마자, 득표율에 ‘희비’
후보 485명 중 289명 전액 보전
90명 절반 보전·106명 해당안돼
2표 차이 전액보전 불가 사례도

6·13 지방선거에 나선 출마자 5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득표율 별로 달라지는 선거비용 보전 규모 때문이다.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들이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지역별 선관위 검증을 거친 후 8월 12일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부를,10%이상∼15% 미만은 절반을 보전한다.10% 미만이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기준에 따라 이번 선거 도내 지역구 후보자 485명 중 59.6%(289명)는 득표율 15%이상을 기록,선거에 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반면 106명(21.9%)의 후보들은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90명은 절반 보전 대상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4명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는다.시장·군수 후보의 경우 60명 중 40명이 전액 보전대상이다.18개 시장·군수 당선자와 민주당 및 한국당 후보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무소속은 김동일 철원군수 후보,류성호 태백시장 후보 2명이 전액 보전 대상이다.10%가 넘어 절반이라도 가져가는 후보는 한국당 김명기 횡성군수 후보,바른미래당의 변지량 춘천시장 후보와 최종연 태백시장 후보,무소속 김중남·최재규 강릉시장 후보와 장석삼 양양군수 후보 등 6명이다.반면 14명의 후보들은 10%미만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도의원의 경우 101명의 지역구 후보 중 41곳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의원 82명 전원을 비롯해 무려 90명이 100% 보전 대상자다.여야 후보간 양자대결 선거구가 많다보니 표쏠림 현상없이 양분되는 경우가 상당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24명의 시·군의원 후보 중에서는 159명이 전액,78명이 반액보전 대상이다.하지만 87명의 후보들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횡성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권순근(민주당) 당선자는 전액보전 기준에서 2표 모자란 14.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000만원.절반인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1표당 1000만원이 날아가는 셈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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