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 가동된다.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행안부의 재산세 대장,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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