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인상 적용
강원 투자심리 위축 미분양 심화

국토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로 수도권 자본의 강원도 주택시장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미분양 주택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13일 국토부는 종부세 과표구간 신설,세부담 상한을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현행 150%에서 300%로 조정하는 방안 등 종부세 세율인상안을 발표했다.적용시기는 당장 내년초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강원도의 공공·민간 미분양주택수는 4729가구에 달한다.올해 1월보다 2036가구가 증가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56.5%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공공·민간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증가했다.올해 1월 3312건에서 3월 5861건,6월 1만5375건 등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주시와 동해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학연 강원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규제는 도내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을 모두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시장의 규모를 배려하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은 불공평하다”며 “원주의 경우 공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석 scvab@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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