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부동산 대책
미분양 관리지역 대상
1000 → 500세대로 낮춰
강릉·속초 포함 가능성
“지방 정책적 배려 부족”
이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대책은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미분양 관리지역 대상을 늘리면서 관리지역 지정기간도 연장한다는 것이다.현행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이며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의 세대수를 기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다.
이 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도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강원도는 원주와 동해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지난 7월기준 이들 지역 모두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를 넘어서면서 불안정한 주택시장 기조를 보여 투자심리가 낮아진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처럼 미분양 세대수를 500세대로 낮추면 지난 7월 미분양가구 수가 504가구인 강릉도 미분양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최근 1년사이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한 양양과 속초도 이같은 속도로 주택 공실이 늘면 미분양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강원도 부동산 거래는 세컨하우스나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매입하는데 이번 다주택자 규제로 소비자들이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관호·임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