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한반도 평화 약속
군사보호구역 주민 재산권 침해
도, 규제 개선 국회 등 재건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속도
[평화와 번영, 이제는 강원도시대] 1.군사시설규제완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다.이에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비무장지대(DMZ)가 평화지대로 전환된다.오는 11월 1일부터 하늘과 땅,바다 위에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폭 10㎞의 완충지대가 지정,사격과 비행 등이 금지된다.DMZ내 감시초소(GP)도 상호 철수키로 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활평화권이 보장된다.군사분야 합의서는 DMZ을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가 지속 요구해온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상통한다.그 중심은 분단도인 강원도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 가운데 각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은 철원이 95%로 가장 높았다.화천 64%,고성 62%등이다.
도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기본 조치가 취해진만큼 MDL기준 10㎞·25㎞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제한보호)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규제 개선을 국회와 국방부에 재건의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60여년 간 지속된 군사분계선 통제구역 축소 조정을 촉구해왔다.통제보호구역은 현행 10㎞→5㎞이내,제한보호구역은 현행 25㎞→15㎞이내 조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도는 우리나라 해안 군 경계철책(295㎞) 중 약 절반인 145.7㎞를 존치하고 있다.다만 철거 예산은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어 국비확보가 시급하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