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업무도 추가로 맡게 했으며 혁신도시 개발·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다.또 상생발전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하도록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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