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신혼부부용 임대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85㎡ 이하 주택 중 투룸(방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이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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