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세 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심 위원장은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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