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이하 자녀·월평균소득 이하
올해 정선 고한지구 150가구 입주

속보=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8∼9가구는 집을 옮겨야 했던 것(본지 1월 16일자 6면)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가 행복주택을 한부모 가정에도 확대 공급한다.

16일 도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 이동이 빈번한 한부모가정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으며,앞으로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도 한부모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한부모가정 입주 기준은 만 6세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이하 560만원) 이하이다.

도내 입주계획은 2018년 춘천 거두,영월 덕포지구 580가구 입주 완료를 시작으로 올해는 정선 고한지구 150가구,2020년 이후 나머지 2352가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한편 강원대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는 최근 ‘한부모가족 형성 과정에서 주거상태 변화와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전국 한부모가족 24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85.4%가 한부모가정이 된 이후 주거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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