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둔화 투기수요 위축
지난해 실거래가 위반·업계약
2017년보다 25%·57.8% 감소

지난해 강원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도내 주택매매시장이 투기수요 위축과 함께 실소유자 거래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5일 도와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건수는 27건으로 2017년(36건)보다 9건(25%) 줄었다.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같은기간 4억7923만여원에서 2억4313만여원으로 절반인 2억3610만여원(49.2%)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동해와 양구,고성이 2017년에 이어 지난해 단 1건의 위반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2017년 1∼4건이 적발됐던 춘천과 태백,삼척,철원,화천도 지난해 위반건수가 0건으로,상당수 시·군의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줄었다.18개 시·군 중 원주와 강릉,횡성,정선,인제 등 5곳만 위반건수가 늘었다.

특히 도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 중 하나로 주로 투기용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이해되는 ‘업(up)계약’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적발된 도내 업계약 건수는 8건으로 2017년(19건)보다 11건(57.8%) 줄면서,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동기간 2억5375만여원에서 9571만여원으로 1억5803만여원(62.2%) 감소했다.

업계약은 실제 매매거래가격을 상향해 신고,부동산 매수자가 실제보다 높은 취득세를 내는 반면 향후 집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일종의 탈세 수법이다.

양도세 부담이 취득세보다 크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클 때 성행하는 탈세행위로,지난해 아파트 가격하락 등 도내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업계약 욕구도 줄었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시각이다.반면 실소유 중심으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탈세수법인 ‘다운(down)계약’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18건으로 2017년(13건)보다 5건(38.5%) 늘었지만,동기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조1521만여원에서 1조4591만여원으로 6929만여원(32.1%) 줄었다.

이영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지난해 도내 주택 투기수요가 줄어 업계약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가 진정되면 주택매매시장도 실소유자 거래위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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