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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토지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사업대상지역으로 도내에서는 춘천(32호),원주(31호),강릉(21호),동해(9호),속초(19호)가 포함돼 112호 규모가 공급된다.강원 등 기타지역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장애인 등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