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 의문
청사 진입금지 되자 꼼수 주차
단속 피해 주차 후 도보 출근
인근 상인들 영업지장 호소

▲ 차량2부제가 시행된 6일 혁신도시 갓길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 차량2부제가 시행된 6일 혁신도시 갓길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초미세먼지 강원공습]  최악의 초미세먼지에 따른 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저감조치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공공기관이 밀집한 혁신도시는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청사 진입이 금지돼 주변도로에 주차하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원주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차량2부제를 통해 짝수차량만 운행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날 본지 취재진이 시청 주변을 확인한 결과,일부 공무원들은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는 도로 갓길에 주차한 후 도보로 출근했다.시청사 지하에 있는 공무원 전용 주차장에는 여전히 홀수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제도 시행취지를 무색케 했다.

공공기관들도 차량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10여개 공공기관도 청사내 2부제는 경비실을 통해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비교적 잘 지켰으나 인근 도로 곳곳에는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심지어 장시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상인들은 영업지장을 호소하며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2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반곡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46)씨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의무사항이지만 위반해도 벌칙이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혁신도시 공공기관 한 직원은 “차량2부제 시행을 알고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며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요구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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