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공용 충전기의 경우 설치 대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콘센트는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원,비공용 충전기 중 스탠드형은 최대130만원,과금형 휴대용은 최대40만원을 지원한다.

공용의 경우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및 사업장,비공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공용 충전기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설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 과금형 휴대형 충전기는 거주지 및 직장에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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