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1명 당선무효형 1명 유지
5명 재판결과에 관심 증폭

도내 시장·군수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달 중 결론나고 당선무효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도 늦어도 11월쯤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1심에서 1명은 당선이 유지되는 형을,1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남은 5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시장·군수 중에서 심규언 동해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검찰과 심 시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의 1심 공판은 19일과 23일 춘천지법에서 각각 열린다.또 김진하 양양군수와 이경일 고성군수는 오는 22일,2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각각 진행된다.김철수 속초시장의 공판은 내달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 시장·군수에 대한 1심은 내달 중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에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게끔 규정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