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2019.4.25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2019.4.25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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