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가다
3개월 체류 한달간 출국 제도
입출국 기간 유동적 변경 또는
6개월까지 체류 가능토록 해야
농촌현실 감안 인건비 책정 강조

▲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의 한 비닐하우스안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토마토 모종을 관리하고 있다.
▲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의 한 비닐하우스안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토마토 모종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16일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의 한 비닐하우스.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막싼 타이(37)씨와 크리스탄 추아(32)씨가 토마토밭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이들이 단기취업 비자(C-4)를 받아 입국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이다.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3개월 동안 체류 후 한달간 국외로 나가야 다시 3개월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 탓이다.

타이씨,추아씨를 고용한 농민 심성훈(43)씨는 “요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농가마다 품목에 따라 작업시기가 다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일률적으로 입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어 농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심씨는 이어 “근로자들의 입출국 기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체류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20일에서야 입국하는 바람에 3000평 가량의 밭을 일구는 작업을 혼자서 모두 해야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에서 28년간 농사를 지어온 이유진(50)씨도 “새벽 4시에 일어나 17시간동안 작업에 매달려도 일손이 모자란데 계절근로자들까지 자리를 비우는 기간에는 지옥이 따로 없다”며 “용역을 써도 일당이 12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여름이면 고강도 노동탓에 그마저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이 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임금에서 세금도 따로 떼지 않는 만큼 굳이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농촌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인건비 책정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6년 양구에 최초로 도입돼 2019년 현재 춘천,원주,태백,홍천 등 11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취업 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321명이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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