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감면안 심의·의결

인제 산불 피해주민들의 세금이 감면된다.

인제군의회는 13일 제232회 1차 정례회를 개회,군이 제출한 ‘산불 피해자 인제군 군세 감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금 감면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피해주민들의 재산세와,자동차세,주민세가 내년까지 2년간 감면된다.이에 따라 군은 산불피해로 주택·건축물(전파·반파)을 수리하거나 대체 취득 하는 경우,입목·농산물·구조물 피해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파손된 자동차를 올해 내에 폐차할 경우 올 1월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대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혜택이 주어진다.균등분 주민세도 2년간 면제된다.군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할 계획이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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