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근남초교 정문 등 3곳
추가설치 장소는 갈말유명아파트 앞 삼거리와 동송초교 입구,근남초교 정문 등 3곳이다.해당 지역에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 실시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한다.해당구간에 대한 단속은 오는 10월까지 약 120일간 우편발송과 문자알림 등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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