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신규인증 심사수수료 200만원 달해
도입 1년째 강원지역 인증업체 0곳

한국감정원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해 1년째 시행중인 가운데 국가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수수료를 책정해 ‘인증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는 핵심사업자 15곳,연계사업자 49곳 등 총 64곳이다.

정부는 우수 서비스 사업자를 발굴,소비자에게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인증 사업자 중 강원지역 업체는 한 곳도 없다.신규인증 심사수수료가 200만원으로 고비용인데다,정기점검 수수료 150만원도 별도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소상공인은 금액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혜택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커 현장에서 외면받는 실정이다.

감정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거래시 수수료 감면 및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강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실제 부동산 거래에 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다 우수 사업자 선정 제도 시행상 정부기관이 당연히 부여하는 혜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장은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인증을 미끼로 국가기관에서 심사과정 소요 경비를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심사 수수료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정문오 한국감정원 산업정책연구부 부장은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며 “인증 사업자에 대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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