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의결
사용자안 2.9% 인상 채택
월급(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으로 올해(174만5150원)와 비교해 5만160원이 오른다.2.9% 인상을 제시한 사용자안(8590원)과 6.3% 인상을 제시한 근로자안(8880원) 안을 놓고 표결,15대 11(기권 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98년 9월∼1999년 8월에 적용된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2018년 인상률 16.4%,2019년 10.9%를 기록,급격한 상승곡선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 전년 대비 증가폭이 8.0%p 떨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는 137만∼415만명,영향률은 8.6∼12.7%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이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은 “이번 2.9% 인상안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의 철학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하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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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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