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 제도 개선 재차 촉구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협회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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