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 의결

속초시의회(의장 최종현)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선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칙명을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했다.또한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무국외출장 후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신선익 의원은 “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중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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