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3억1996만8000원(1만9406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올해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주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