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결과 경상수지 22%
지방공기업법 50% 크게 못미쳐

철원군이 지역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철원군시설관리공단이 현시점에서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에 따르면 지역내 공공시설중 행정에서 직영할 필요가 있는 특수시설(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 을 전담 관리할 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주민들도 설립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고용창출 등 긍정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0년 기준 경상수익이 17억2500만원으로 예상돼 공단 운영비(91억6900만원)와 비교한 경상수지 비율이 21.9% 수준에 그쳤다”며 “‘임의적용사업을 수행할 때 경상수입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경상수지 비율은 2024년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50%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적다.

군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현 시점에서 힘들다는 것이지 설립 검토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관련부서·위탁운영기관과 함께 지역공공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결과 철원군민들의 60.3%가 공단설립에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공공서비스질 향상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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