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범죄 재발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세대의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밀집된 지역내 모 영구임대아파트의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위협,기물 파손 등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강제 행정입원 등이 가능토록 시와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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