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29일 대부분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3천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에스디에스[018260](-2.81%), 삼성전기[009150](-1.03%), 삼성생명[032830](-0.75) 등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028260](-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89%)의 주가 낙폭이 컸다.

다만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008770]는 주가가 4.46% 올랐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008775]는 29.10%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기존 2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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