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담 늘지만 신고 거의 없어
후속조치 미비·법적조치 한계 지적
고용지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신고 후 직장 내 교육 메뉴얼 지시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만,법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어 실직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만 법적처벌이 가능하다.직장인 최모(27)씨는 “폭언 등 신고를 한다고해서 해당 상사나 사업장이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신고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더 강력한 후속조치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