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담 늘지만 신고 거의 없어
후속조치 미비·법적조치 한계 지적

직장 내 갑질을 막기위해 개정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영동지역에서는 거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영동지역 진정 접수는 1건(강릉)에 그쳤다.이는 영동지역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적고,법 시행에 대한 직장 일반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지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신고 후 직장 내 교육 메뉴얼 지시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만,법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어 실직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만 법적처벌이 가능하다.직장인 최모(27)씨는 “폭언 등 신고를 한다고해서 해당 상사나 사업장이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신고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더 강력한 후속조치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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