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인사용 금품 제공 등
횡성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대처키로 하고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또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가열되고 있는 군수보궐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를 비상 가동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 발견시 도내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