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수권 동메달 자격 박탈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장애인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유만균(45·강원도청)이 도핑위반으로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6일(한국시간) “유만균이 최근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성분이 검출됐다.해당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로써 유만균은 지난 4월30일부터 오는 10월29일까지 6개월간 출전 자격이 없다”면서 “4월30일 이후 얻은 메달,점수,기록,상금 등 모든 결과는 실격 처리된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유만균은 4월 2019세계선수권에서 획득한 동메달 자격을 잃게 됐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도핑 적발은 선수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복용하던 혈압약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담당의사의 소명서 등을 이미 IPC에 제출했으며 IPC도 이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해명했다.IPC는 “선수는 도핑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선수가 고의로 금지 물질을 사용했든,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도핑 방지 규칙 위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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