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하상가 시행규칙 발표
수의계약시 갱신 불가 규정
상인 반발에 시 재검토 예정

▲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이 16일 시청을 항의방문,이재수 시장에게 수의계약 갱신 금지 시행규칙 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이 16일 시청을 항의방문,이재수 시장에게 수의계약 갱신 금지 시행규칙 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속보=이달 말로 춘천 지하상가 관리권을 인수하는 춘천시가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신 5년 후 이를 갱신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사용료 역시 구간별로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잠정결정(본지 9월10일자 11면 등)하자 지하상가 상인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에 직면했다.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시와 지하상가 상인회에 따르면 시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지하상가 사용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부 변경했다.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도 심의를 통과,지난 10일부터 공포됐다.동시에 시는 시행규칙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조례안에 명시한 만큼 5년이 지나면 일반 입찰로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시행규칙이 공개되자 지하상가 상인들은 “특별위원회에서도 협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지하상가 상인 100여 명은 16일 오전 시청을 항의방문,이재수 시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지하상가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5년 후에 나가야 한다면 누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사용료 부분도 책정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부 상인들은 시의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지하상가 계약 등은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수 시장은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약 갱신,사용료 책정,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상인들이 우려하는 시행규칙이 정말 위법한지,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살펴보자”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양측이 노력하자”고 말했다.지하상가 관리권 인수를 10여 일 앞두고 상인들과 시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하상가 관리권 인수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특히 일부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시행규칙 조항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반 입찰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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