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활임금위 의결, 내년부터 적용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011원보다 1089원(12.1%) 인상된 금액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510원(17.6%)이 더 많다.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