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활동·기념재단 지원 등 포함

평창군이 평창올림픽의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에 나섰다.

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 무형의 유산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올림픽 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대회관련 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국제행사 등의 유치 및 개최,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 계승 및 기념을 위한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특히 올해 설립된 2018평창 기념재단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과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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