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동단위지역 입시종합,검정고시 학원 면적 기준은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20㎡가 감소하고,입시단과와 보습·논술,진학상담·지도 학원은 60㎡ 이상에서 10㎡가 줄어 50㎡ 이상이다.

외국어,예능 학원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10㎡가 준다.도교육청은 오는 11월 회기에 개정안을 올려 처리되면 12월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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