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가 검찰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 조모(36)씨와 함께 빼돌린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총 1천400만원도 조씨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씨를 통해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문료 역시 어학 관련 사업 자문위원으로서 받은 정당한 고문료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및 투자처 경영에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씨 부인인 이모씨에게 5억원, 2017년 2월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10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과 투자금 등으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2016년 9월 코링크PE 주주명부에도 정 교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하고 펀드 투자처의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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