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강원도의회는 15일 지체 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A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A 도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비롯해 다음 달 정례회 일부에 출석할 수 없다.

앞서 A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16일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도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앞두고 있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의원은 지난달 3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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