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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