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통과 조례안 토대 추진
시 심의위 거쳐 지원금 지급
시에 따르면 현재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경찰서,검찰청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이 진행 중이지만 지원 범위가 생명 및 신체로 한정돼 재산,정신적 피해 등의 지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2018년 한해 지역내 범죄 1만1286건 중 피해자 지원 건수가 전체의 약 2%인 231건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도 6월까지 8151건의 범죄 중 피해자 지원은 162건으로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실효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시민 중 타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은 이 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다.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치료비,장례비,위로금,숙식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경찰서에서 지원 대상을 추천하면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태욱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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