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동)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지사장 한만기)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1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 서비스 상담 제공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전문적인 근로자 복지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호 lee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