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장관, 6개월로 제안
개선 불발시 계도기간 부여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제도가 어느 정도 실시되면 유능한 인력이 안 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비용 대비 생산성에 있어 이것이 과연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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