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70대 농장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외국인 여성 근로자 B씨를 2차례 강제 추행했다.

이어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 C씨를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으로 일터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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