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건설산업자’로 법정 용어 변경

[강원도민일보 이호기자] 내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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