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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