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 내달 인증절차 앞둬
원격진단처방 실증사업 제외
도 “의료기관 확보 지속 협의”

강원도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강원도의사협회와의 이견으로 쟁점화된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하고 원격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정상 추진,본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도는 최근 특구 현장점검을 통해 IoMT(의료사물인터넷) 기반 의료 서비스 실증,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실증 등 2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2개 사업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 인증 절차 승인을 앞두고 있어 도내 의료격차 해소,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1개 사업인 원격의료 분야는 1차 의료기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또 도와 중기부는 클러스터 구축에 미비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가동한다.

최정집 도첨단산업국장은 “강원도의사협회와 1차 의료기관 확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원격의료는 중기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의사협회,1차의료기관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특구사업자간 협력 MOU를 체결,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단계에 돌입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협업해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병원·기업·생명건강군 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