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시설 설계·제조·관리 과실 확인…1명 구속·9명 불구속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의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물 전기분해) 시설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 관련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폭발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소탱크 및 버퍼탱크 내부로 산소가 폭발 범위(6%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발생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폭발사고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를 통해 얻은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의 실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수전해를 통해 얻은 수소를 고압 및 저압 탱크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좁혔다.

이에 분리한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걸러내는 안전장치의 이상 여부를 살폈으나 안전장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전원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9개 컨소시엄 기관·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수전해 시설 등의 설계와 제조, 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전해 시설 설계 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제조업체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 측면에서도 시험가동 시 규정상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소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가동에 들어간 수소탱크는 400여시간 만에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소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저장 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강원도는 이 사고의 피해액을 340억원 규모로 잠정 파악하고 6월 12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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