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로,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됐다.이런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협회는 설명했다.협회는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런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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